LawFin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17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말한다.<개정 2024.7.4>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4.7.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7.4.>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4>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개정 2024.7.4>
2. 법 제22조의4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개정 2024.7.4>
3.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개정 2024.7.4>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이 포함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7.4>
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7.4>
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8조

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9조

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7.4>

제12조

<삭제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