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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750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군수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연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4시간 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 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차례로 미뤄졌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제8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할 때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12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자 선정방법 등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체육ㆍ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재정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4. 7. 8.>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윈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계약

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관리ㆍ운영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