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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4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정책 수립
2.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광관련업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관광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임기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낭만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산업담당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5.>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비밀보호

협의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얻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출석발언

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 또는 업무수행을 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