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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74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업”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
7. “농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8.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ㆍ어업인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동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2023. 12. 15., 2024. 5. 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 ㆍ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수당 지급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지급신청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마을이ㆍ통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급결정 절차

① 마을이ㆍ통장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여러 명으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3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

공익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전라남도 농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순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14조

지원제외

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1. 2. 22.>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15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농ㆍ어업인 공익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의무이행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ㆍ어업인은 농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3.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
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
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