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검진, 진료, 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 전문 관리기관을 말한다.
5.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란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진료 및 처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신설 2024. 11. 7.>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 <개정 2023. 12. 15.> 2. 타 시ㆍ군ㆍ구에 주소지를 두고 시흥시에 실제 거주 중인 60세 이상의 시민 <신설 2023. 12. 15.> 3. 60세 미만 시민 중 치매예방과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3. 12. 15.>]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7.> 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 11. 7.>]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치매환자 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치매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15.]
① 시흥시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흥시보건소에 둔다. 다만, 보건소에 설치할 수 없거나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및 지원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치매 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
7.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8.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9.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기반시설 구축 <개정 2024. 11. 7.>
10.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센터와 치매관련 공공기관, 치매협력병원, 치매관련 복지시설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를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2. 치매치료약물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3. 치매선별검진, 치매척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주치의의 소속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주치의 지정 현판을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7.>]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주치의는 소속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2. 치매약물 처방 및 개인 맞춤형 진료 등 3.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안내 및 치매조기검진 의뢰 등 연계 4. 그 밖에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1. 7.>]
시장은 치매관리 및 지원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와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2. 지역사회 치매자원발굴과 연계협력
3.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
4.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업 참여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매관리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치매환자가족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2025. 10. 2.>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4.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