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오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온라인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
② 시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오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오산시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에 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의 사항과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시장, 공무원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 결과 면책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 제시 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이 영 제1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경우 적극행정국민신청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 건의 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등에게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