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가정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9.>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가정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9.>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9. 29.>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9. 29.>
4. <삭제 2025. 9. 29.>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1.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중인 경우 <개정 2025. 9. 29.>
2.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산모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속하는 경우 <개정 2025. 9. 2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의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침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9. 29.>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지침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5. 9. 2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수유ㆍ산후회복 정보제공, 정서안정, 식사 준비 등을 지원한다.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구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② 신청 기준일은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5. 9. 29.>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1. 신청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5. 9. 29.>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9. 29.>
<삭제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