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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738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 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11.11.>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1.11.>
1. 육아휴직자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 2024.11.11.>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개정 2024.11.11.>
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정 2024.11.11.>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4조

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5조

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1.11.>

제6조

장려금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개정 2024.11.11.>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4.11.11.>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

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1.11.>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4.11.11.>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환수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1.11.]

제8조

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0조

<삭제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