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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73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한 입법내용 자문
2. 제1호와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③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위촉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위촉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①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② 법률고문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종료 때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고문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2만원 이하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비용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

자문기록부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