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눈 녹은 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개발사업 등의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이란 토양, 식생 등의 자연소재와 여재(濾材)로 구성된 분산식 빗물관리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침투시설: 빗물을 땅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나. 저류시설: 빗물을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대상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빗물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빗물관리 등 건강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불투수층을 발생시켜 강우유출수의 증가와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강우유출수의 저감 및 물순환 회복 등 왜곡된 물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진다.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의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① 구청장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물환경보전법」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자연재해대책법」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4.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선정한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관한 사항
3.「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활 오ㆍ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순환 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 저영향개발 및 물 문화 활성화 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대표단체 대표 등
2.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물순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법조계 인사
5. 그 밖에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 및 구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 방식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빗물 저류조의 용량, 사용량, 수질(PH, EC 및 온도 등을 포함한다)과 수돗물 절감에 따른 CO2저감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물순환 회복 등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구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련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