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동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