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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2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중ㆍ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중ㆍ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
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