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1. “반편견 입양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형태의 다양함 및 입양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자료의 개발ㆍ보급 지원
2.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3. 협력 기관 연계망 구축
4. 교원연수
5. 반편견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4.20.>]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4.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20.>]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4.20.>]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