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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0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②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20.>
③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신설 2022.4.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행정직원 등(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구성원에게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학교구성원의 역량 강화 방안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 이념, 기본권 및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 갈등 해소,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ㆍ절차 및 참여방식
4.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위한 소통,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
5.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투표 등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참정권 교육
6.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7. 그 밖에 평화ㆍ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교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학교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의체계 구축 5. 그 밖의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20.>]

제9조

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4.2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2.4.20.>]

제10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연수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