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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0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시행 및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 양치교실”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등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학교 양치교실의 설치를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신설학교를 건립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장을 받은 학교장은 학교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양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양치교실 설치 조건

학교 양치교실의 설치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표지판 설치

학교장은 학교 정문 또는 학교 양치교실 건물 외벽 등에 별표 2와 같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유지 및 관리

학교장은 학교 양치교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시로 청결유지, 개수ㆍ보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양치교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