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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0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2022.12.20.>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을 받거나 제적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인성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을 위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교육지원
3.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 위탁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