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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02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교육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진 지식ㆍ경험 및 기술 등의 재능을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초ㆍ중등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0.>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확산을 통하여 교육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5.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교육기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3.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기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육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4급 상당을 포함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부 업무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20.>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예산지원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