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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71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9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지원범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000만원 초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계약서 사본
2. 소송비용 지원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조

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도지사는 소송비용을 신청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한 면담ㆍ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비용 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