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위탁"이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4.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1로 7 <신설 2025.7.10.>
2.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대실 분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대실남북로 82 <신설 2025.7.10.>
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15조 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기능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그 밖의 사업
3. 지역조직가능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4. 장애인복지사업
5. 여성복지사업
6.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사업 등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교부해야 하고,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① 복지관은 연중 운영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복지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2.11.>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④ 복지관 자체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시 이에 따른 수강료는 강사료ㆍ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강 기준 인원 미만으로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전액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3. 프로그램 시작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프로그램 시작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수강료의 70퍼센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복지관이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복지관 기본운영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동시에 2개 프로그램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는 1개 프로그램만 감면한다.
1. 전액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2. 50퍼센트 감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저소득 차상위계층, 우수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시설의 변경 또는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했을 때
6.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7.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8.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해야 한다.
①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 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22.>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 상황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8.22.> 1.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2.8.22.> <개정 2025.7.10.> 2.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22.8.22.> <개정 2025.7.10.>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8.22.>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① 복지관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0.>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이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실무담당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을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성 및 소속을 바탕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6.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7. 위원이 제6호에 따른 제척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8. 위원이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8.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