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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자치법규 219170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나.「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다. 결혼ㆍ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산과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조성 및 지원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3.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4.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
5.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6. 청년ㆍ고령자 일자리 발굴ㆍ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출산ㆍ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3.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행사, 캠페인 시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홍보 물품과 홍보전단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6.30.>
④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제16조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3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6.30.>]

제17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기관 및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6.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