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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70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진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친화 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전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제31조에서 이동 <2020.12.23.>]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여성의 권익증진 방안

제9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통계 작성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반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
2.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3.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4.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반영

제13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

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5조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7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
③ 시장은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21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3조

설치

시장은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모집 및 위촉

① 시민참여단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20.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나이,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촉기간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6조

위촉 해제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기능

시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29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실비보상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는 제7조의2로 이동, 제32조에서 이동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