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포항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기리기 위한 기림의 날 운영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 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 부서를 두는 등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