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70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2조

위치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남구 연일읍 중명길 180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6.>
1. “캠핑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데크, 화장실, 샤워장, 전기ㆍ통신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10.16.>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10.16.>
3. <삭제 2024.10.16.>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4.10.16.>
5. <삭제 2024.10.16.>

제4조

관리ㆍ운영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5조

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1개월 전부터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예약 신청한 경우 다음날 18:00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및 그 밖의 기관단체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0.16.>

제6조

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개정 2024.10.16.>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4.10.16.>
나. 시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24.10.16.>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4.10.16.>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24.10.16.>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24.10.16.>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차.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개정 2024.10.16.>
차.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카.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개정 2024.10.16.>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③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2024.10.16.>

제8조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 등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9조

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료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4.10.16.>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개정 2024.10.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한다.<신설 2024.10.16.>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배상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2.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3. 기후변화,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0.16.]

제11조

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4.10.16.>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4.10.16.>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개정 2024.10.16.>
5.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양도 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허가 없이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0.16.]

제1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③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0.16.>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제17조

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삭제 2024.10.16.>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

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9조

보험 가입

①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10.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은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