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이나 의회운영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5조의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사안 발생시마다 기록,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에게는「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