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감자와 마늘의 우량종자를 농업인 등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감자와 마늘의 우량종자를 농업인 등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종자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우량종자”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급하는 감자ㆍ마늘 종자를 말한다.
군이 보증한 종자의 원활한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우량종자생산ㆍ보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량종자의 수매 및 보급가격 결정
2. 우량종자의 생산ㆍ수매ㆍ보관ㆍ정선(精選)ㆍ보급ㆍ보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자결함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4. 그 밖에 우량종자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우량종자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담당업무 관련 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3. 5. 22.>
1. 농업 관련 관계자
2. 농업단체 대표
3. 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당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오랫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잃은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량종자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유상으로 보급한다.
1. 관내에서 감자 또는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관내에서 감자 또는 마늘의 종자를 유통하는 생산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우량종자의 보급 시기는 매년 2월 및 7월로 한다.
위원회에서 국가 보급종 가격에 준하는 정도로서 생산원가, 시중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된 종자 보급가격은 농업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급한 우량종자의 보증기간은 보급일 부터 2개월로 한다.
① 보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②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량 종자 보급후 잔량 발생시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한다.[본조 신설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