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분리시설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제10조 및 「도로법」제10조와 관련하여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도로에 적용한다.
논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ㆍ무단횡단 금지시설ㆍ중앙선(울타리)(이하“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한다)설치와 개선 계획 등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보장과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안전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관리 하여야한다.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및 도로 무단 횡단 교통사고 안전 실태 및 개선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 하여야한다.
③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시 이동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