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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9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와 제47조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이하“시” 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제47조에 따른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