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신속히 재난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시민은 시장이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0.]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개정 2023.10.10.>
2. 이동통신 휴대전화 <개정 2023.10.10.>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 및 매체 <호 신설 2023.10.10.>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해당 설치 장소의 이ㆍ통장 등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④ 시장은 제2조제3호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0.10.>
① 시장은 시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 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호 신설 2023.10.10.>
② 관리주체는 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해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0.10.>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