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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8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성분, 농업용수 및 가축 퇴ㆍ액비의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12.)<개정 2025.12.22.>

제2조

정의

“종합분석실”이라 함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친환경농업관리실을 말한다.(개정 2021.10.12.)<개정 2025.12.22.>

제3조

운영 지원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2.>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25.12.22.> ② 소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12.22.> ③ 소장은 종합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종합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5조

분석의뢰

① 종합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의거 신청 및 접수하고, 별표 1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단, 정부기관(중앙ㆍ지방)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4.1.><개정 2025.7.10.><2025.12.22.>
②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7.10.>
③ 분석 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석 시료는 종합분석실 내방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종합분석실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개정 2025.12.22.>

제6조

분석 업무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안전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ㆍ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12.)<개정 2025.7.10.>

제7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목적 외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종합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12.22.>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공문ㆍ팩스ㆍ전화 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개정 2025.7.10.>

제9조

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활용할 경우 의뢰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개정 2025.7.10.>
2. 잔류농약 및 중금속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개정 2025.7.10.>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

분석 수수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타시군 기관, 단체 및 농가 의뢰 포함)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징수절차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9.10.)<개정 2024.9.10.><개정 2025.7.10.>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9.10.>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제목개정 2024.9.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