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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8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하는 차량으로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2. “이동지원센터”라 함은 제3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2023.10.10.>
3.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10.10.>

제4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수탁기관 선정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0.10.]

제4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통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교통 및 복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어르신ㆍ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4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4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4조의5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10.10.>
2.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신설 2023.10.10.>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0.10.>

제8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10.10.>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개정 2023.10.10.><개정 2025.7.10.>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심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3.10.10.> <개정 2025.7.10.>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3.10.10.>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영 및 이용신청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10.>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0.10.>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논산시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개정 2023.10.10.>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개정 2023.10.10.>
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10.1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논산시보와 논산시 포털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0.10.>
⑤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15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5.7.10> 1. 논산시 2. 충청남도내 각 시ㆍ군 3.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4. 대전광역시 5.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역 [항 전문개정 2023.10.10.]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지역은 논산시 관내로 한다. <항 신설 2023.10.10.>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개정 2025.7.10>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개정 2023.10.10.> 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산시보 및 논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0.10.>

제16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0.10.>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23.10.1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 2023.10.10.><개정 2025.7.10>
2.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신설 2023.10.10.><2025. 7.10.>
④ 삭제<2023.10.10.>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⑦ 삭제<2023.10.10.>
⑧ 삭제<2023.10.10.>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이동지원센터 근무직원의 자격기준 등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23.10.10.><개정 2025.7.10>
2. 사무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0.10.><개정 2025.7.10.>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개정 2023.10.10.>
나. 삭제 <2023.10.10.>
다.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개정 2023.10.10.>
3. 운전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5.7.10.>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택시운전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9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 4시간 이상 실시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5.7.10.]

제20조

수입금 관리

① 운전자는 근무 종료와 동시에 수입금 전액과 운송내역을 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② 센터장은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차량별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③ 센터장은 관리하고 있는 수입금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시 금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1. 현금수입: 매주 월요일
2. 카드수입: 매월 1회

제21조

차량 유지관리

① 센터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한다.
②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
2. 차량 일일점검표: 별지 제4호서식
3. 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차량 유류수불대장: 별지 제6호서식
③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 탑승자를 안전조치 한 후 센터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센터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구조 조치 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① 센터장은 이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