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3.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인식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사업부서 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공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