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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1681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7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천안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2명이상 5명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른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심의의견 제출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정심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결과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대상 기본현황
4. 위원의 검토내용
5.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제12조

간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