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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91680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또는 천안시장과 그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주관부서”란 각 소송별로 소송 수행, 소송비용의 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조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소송에서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시 소속 공무원”이란 전출, 파견,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직무수행 당시 시에 소속되어 있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6.4.1.>
8.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다)가 된 민사ㆍ형사소송 및 형사사건을 말한다.<개정 2026.4.1.>

제3조

소송 주관부서

① 소송주관부서는 각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서류의 접수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에 분류ㆍ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이송된 소송문서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접수통보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 이송받은 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에 따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차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사전 지도 및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 지정ㆍ선임ㆍ지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중요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방침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원ㆍ피고)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의 개요 및 처분 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 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

소송대리인 선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소송총괄부서에서 선임한다.
1. 소가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4.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제9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해 줄 것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정ㆍ선임ㆍ지명된 소송수행자등의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자등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사건마다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하여야 하고,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ㆍ선임ㆍ지명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선임ㆍ지명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소송대리인(변호사) : 소송대리위임약정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4.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교부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수행자등의 의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에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제12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이 종결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ㆍ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상황의 종합 보고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대두된 쟁점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 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 및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결과보고(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4.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의 지시 또는 소송대리인의 요구 사항 처리

제14조

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에 소송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기하여야 한다.

제15조

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도 제14조와 같다.

제16조

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상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소제기의견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상소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소포기의견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다.
1. 패소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패소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패소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종결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변제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1. 행정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
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리
3.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회수
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2.4.1.>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제21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금 또는 소송비용 등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배상금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
1. 임의변제 청구서 및 각서(별지 제10호서식)
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
3. 판결확정증명원
4.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5. 위임장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통보받은 패소사건의 결과를 분석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처분의 하자나 소송수행 해태(상소기간 도과, 기일 불출석, 소극적인 대응 등)로 인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패소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이하 “원인행위제공자”라고 한다)에 대한 문책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구상권의 행사

①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인행위제공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경우, 미리 원인행위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구상금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결재를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

그 밖의 사항

변호사의 보수ㆍ수수료ㆍ인지대ㆍ송달료ㆍ현장검증신청비ㆍ공탁금ㆍ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시상금 등 소송에 관련된 예산은 소송총괄부서의 예산에 일괄계상ㆍ운용한다. 다만, 예산액이 사건 당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중요소송의 지정 등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소송물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경우 응소방안 및 대책, 상소 제기에 관한 사항은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

제24조

직무관련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시장은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인 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변호사 비용(착수금, 성공보수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의 경우 소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심급별 최대 1천만 원을 한도로 함 2. 형사의 경우 심급(기소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별 최대 1천만 원을 한도로 함. 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사건으로 인정된 경우 심급별 최대 3천만 원을 한도로 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전문개정 2026.4.1.]

제25조

지원 절차

①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직무관련사건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중대사건 여부 포함)를 거친 후 그 서류 일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장, 공소장 또는 피의자 출석 요구서 사본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확약서(별지 제 13호서식) 4. 그 밖에 변호사 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변호사 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

제26조

직무관련사건 변호사 비용 회수

①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시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변호사 비용을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 회수한다. <개정 2026.4.1.>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개정 2025. 12. 11.>
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확정된 무죄판결 비용보상액과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의 합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6.4.1.>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