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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7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천안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및 축산용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천안시 농축산업인(이하 “농축산업인”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관내에서 원예작물을 경작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천안시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①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배양실의 운영자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5조

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인에게 공급한다.

제6조

공급신청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기준

시장은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축산업인의 경영규모에 따라 차등 공급한다.

제8조

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경영규모에 비하여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배양실의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9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