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7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건축물 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대로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백제곱미터 미만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주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2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