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이 조례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시설의 명칭은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이하 "꿈누리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일원에 둔다. <개정 2020. 4. 1.>
① 꿈누리터는 체험공간, 사무실, 상담실, 공연장,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1.>
② 꿈누리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1.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놀이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3.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올바른 양육방법 등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꿈누리터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꿈누리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2024. 11. 11.>
③ 시장은 꿈누리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문구류, 생활용품, 가방, 보조배터리 등 꿈누리터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4. 11. 11.>
제4조제1항에 따라 꿈누리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꿈누리터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꿈누리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꿈누리터 내 체험시설, 체험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공연장 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시설 및 공연장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시설 및 공연장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6.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꿈누리터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감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꿈누리터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꿈누리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① 이용자는 꿈누리터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1.>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꿈누리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4. 1., 2024.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 1., 2024. 11. 11.>
③ 당연직 위원은 관장과 꿈누리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1. 2. 1., 2024. 11. 11.>
④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4. 1., 2024. 11. 11.>
1. 삭제 <2024. 11. 11.>
2. 삭제 <2024. 11. 11.>
3. 삭제 <2024. 11. 11.>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4. 11. 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0. 4. 1.>
1. 꿈누리터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ㆍ조사 활동
3. 체험전시물의 기획, 관리 및 처분
4. 그 밖에 꿈누리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 개최한다. <개정 2024. 11. 1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적절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표 2의 대관료 및 사용료(이하 “대관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를 받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꿈누리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천안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2. 천안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납부한 대관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1. 1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꿈누리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시장은 꿈누리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꿈누리터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카페
2. 삭제 <2024. 11. 11.>
3. 그 밖에 이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