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천안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천안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천안시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천안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천안시(이하“시”라 한다)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3.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이 조례는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금고지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천안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의 금융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경우 참여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되거나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ㆍ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ㆍ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② 시장은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 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그로 인하여 금고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이 제5조에서 정한 기준 중 일부 항목의 평가내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낮은 점수로 인하여 금고운영에 큰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점 금융기관으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관련법규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시청ㆍ구청ㆍ사업소(특별히 설치가 필요하여 지정하는 곳)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금고약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재약정을 한 경우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그 밖의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를 말한다)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