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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67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제1호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 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병역명문가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보훈 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및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천안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4.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
5. 박물관 및 과학관 관람료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에 대하여 공공근로 등 청년층 적합 사업 참여자 선정 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 예우대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체계 구축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