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제1호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 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보훈 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천안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4.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
5. 박물관 및 과학관 관람료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에 대하여 공공근로 등 청년층 적합 사업 참여자 선정 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 예우대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