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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7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수 민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질서를 회복하고 치안을 유지한 천안2ㆍ9의거를 기념하여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2ㆍ9의거”란 1946년 해방 이후 신탁 통치 찬반의 갈림길에서 공권력의 부재로 인해 2월 9일에 천안지역 민간 소방조직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질서를 회복하고 치안을 유지시킨 시민운동을 말한다.
2. “2ㆍ9의거관련단체”란 천안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중 정년 퇴직한 대원들로서 천안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3. “천안의용소방대”란 1945년 8월 30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마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치안 확보를 위해 민간 소방 조직으로 창설하였으며, 현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의용소방대로서, 천안동남소방서와 천안서북소방서 산하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2ㆍ9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ㆍ9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천안2ㆍ9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록물의 보존 관리

시장은 천안2ㆍ9의거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ㆍ전시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시장은 천안2ㆍ9의거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ㆍ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천안2ㆍ9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의용소방대, 천안서북소방서 서북의용소방대 또는 천안2.9의거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천안2ㆍ9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ㆍ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등

시장은 천안2ㆍ9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