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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67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천안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
2.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비와 유지 관리비
3. 소방드론 등 전문장비 지원
4.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5.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행사 등의 참가 비용
6.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7.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7조

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