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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7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09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22.12.9.>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4. 폐의류 재활용사업의 육성

제3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①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9.>

제5조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 단독주택지역 등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충주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폐의류를 2주 1회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자 지정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설치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ㆍ운영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ㆍ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된 관리자도 공개모집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2.12.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

의류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자의 준수사항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협의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무단설치자에 대하여 해당 의류수거함의 자진철거를 명햐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무단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22.1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