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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66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의해 군수의 권고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구입 및 설치하는 비용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5조

응급처치 교육 등

① 군수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응급처치에 대한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운영 및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를 지정ㆍ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응급처치를 위한 군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6조

응급의료에 관한 홍보 등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