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철원군을 말한다.
① 군수가 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의장과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철원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원군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협의회 소속 회원과 군민에게 「철원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