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경우 수원시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의원
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여성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1명을 지명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5. 그 밖의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개발계획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협의내용 이행실태의 점검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통과”란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위원과 위원장이 확인한 후 서명하고 수원시에서 정하는 기록물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검토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