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특보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노인 단독 가구,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 할 수 있다.
1. 구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실시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