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공영장례 지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6.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31.>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연고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업체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10.12.>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민간업체ㆍ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민간업체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