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정관광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7.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동구에서 수립된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관광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16.]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0.11.16.>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0.1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