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를 통해 주민과의 약속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를 통해 주민과의 약속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청장(이하 “명예구청장”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의 위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총괄업무는 자치행정국장이 담당한다.<개정 2022. 9. 30., 2026. 9. 29.>
③ 제3조에 따른 명예구청장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실ㆍ국ㆍ소장이 자치행정국장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해당 실ㆍ국ㆍ소장은 활동사항을 자치행정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07.01., 2022. 9. 30., 2026. 9. 29.>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민의 의견수렴
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정책제안
3. 주요 구정(약속사업 등) 7개 분야의 실행방안 제안
가. 안전 및 행정분야
나. 관광분야
다. 문화 및 예술분야
라. 체육분야
마. 복지분야
바. 도시혁신분야
사. 경제분야(상권활성화 분야, 공공ㆍ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분야)
4.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명예구청장은 주요 구정 분야별로 8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추천 또는 분야별 해당 실ㆍ국ㆍ소장의 추천을 받아「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별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였던 사람
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주요 구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명예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구청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명예구청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① 명예구청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구청장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명예구청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명예구청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명예구청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구청장이 구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명예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명예구청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다.
② 명예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