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 향토문화유산”(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국가유산기본법」또는「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개정 2025. 5. 19.>
나.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개정 2025. 5. 19.>
다.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 <개정 2025. 5. 19.>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개정 2023. 3. 2., 2025. 5. 19.>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본조개정 2023. 3. 2.>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ㆍ육성 및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개정 2023. 3. 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향토문화유산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3.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3. 2.>
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5. 19.>
2. 인류학, 건축학, 관광, 종교, 언론 분야 전문가
3. 향토문화 연구 및 활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부평사 등 역사 관련 서적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
5.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개정 2023. 3. 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부의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 및 현장조사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23. 3. 2.>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문화유산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등을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3. 2., 2025. 5. 19.>
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시 그 사실을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해당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소재지 동장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또는「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5. 19.>
③ 구청장은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리고,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명칭, 지정번호, 종별,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주소, 성명
3. 보호구역의 명칭, 면적 및 소재지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구청장 및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켜야한다. <개정 2023. 3. 2.>
1.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향토문화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과 그 부속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높이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