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① 부평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3. 제6조의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공간활용 개선 등의 컨설팅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부평구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 사항
2.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정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8.3.>
구청장은 부평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